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7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제조업체 2만2781곳을 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657곳과 양곡 표시 위반 업소 8곳을 적발했다.

농관원은 식육판매업소, 지역 유명특산물, 떡류와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쌀은 국내산과 외국산을 섞거나 생산연도·도정일자·품종 등에 대한 표시 위반 여부도 확인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 657곳 가운데 거짓 표시한 394곳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미표시한 263곳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가 180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179건, 쇠고기 71건, 두부류 60건, 닭고기 30건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외국산 돼지고기·배추김치 수입량 증가에 따른 원산지 단속 강화로 돼지고기는 지난해 대비 25건(16.1%), 배추김치는 62건(53%) 증가했다.

양곡 표시 위반 유형을 보면 쌀의 도정일자 미표시 4건, 품종 미표시 4건, 생산연도 미표시 1건으로 나타났다.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농관원 신고전화(☎ 1588-8112)나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 신고하면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국산으로 둔갑한 외국산 농산물을 구입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방송, 기고, 캠페인 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 제도를 사전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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