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도별 악취민원 발생 현황표. ⓒ 환경부 자료
▲ 연도별 악취민원 발생 현황표. ⓒ 환경부 자료

환경부는 2028년까지 시행되는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시책은 악취방지법 제3조에 따라 수립·시행되는 국가 악취관리 정책의 최상위 계획으로, 제1차 시책기간(2009~2018) 동안의 추진 성과와 여건 변화를 고려해 앞으로 10년간의 악취관리 정책방향을 담았다.

시책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5차에 걸쳐 개최된 전문가 포럼과 지난해 11월 23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올해 초 농림축산식품부 등 5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2028년까지 악취로 인한 불편민원 건수를 2017년(2만2851건)에 비해 57%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악취는 소음, 진동 등과 더불어 국민 생활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감각공해"라며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 삶의 질이 한 층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타임즈가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정리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전예방적인 악취관리

◇기존에는 악취피해 발생 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악취배출시설 설치 전에 신고하도록 한다. 배출시설은 주기적으로 악취측정을 의무화한다. 기존의 신고대상시설은 중점관리대상으로 격상하고 악취관리 현황진단에 대한 전문기관의 기술검토도 필수적으로 추가된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정량적인 악취 기준이 없어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환경부는 노출허용기준을 마련해 악취배출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의 피해현황을 정량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허용기준 초과가 우려될 경우 적정이격거리 유지 등을 통해 악취영향을 최소화 한다.

악취배출원에 대한 맞춤형 관리 추진

◇축사는 가장 많은 악취 민원을 유발한다. 원인을 살펴보면 가축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환경부는 축사시설을 현대화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친환경 축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의 친환경 축사는 제외해 악취방지비용을 절약한다.

◇음식물 악취노출을 최소화한다. 음식물 제조시설인 음식점은 자발적협약과 예산지원 등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한다. 악취민원 다발지역은 대형음식점 등에 악취방치시설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음식물쓰레기 악취 저감효과가 뛰어난 무선인식시스템 방식의 종량제를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 의무화한다.

◇하수도 악취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하수도 악취는 그동안 빗물받이나 맨홀 등에 악취차단시설을 우선 설치하는 임시조치에 편증돼 왔다. 앞으로는 정화조·오수처리시설 등 악취발생원부터 악취배출구까지 모든 시설에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악취실태를 조사한다. 지자체는 정기적으로 악취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하수도 악취를 관리한다.

■ 과학적인 악취관리 기반강화

◇악취배출허용기준은 획일적으로 설정돼 있어 허용기준을 만족시켜도 주변 주거지역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악취지역피해지역에서의 악취수준을 바탕으로 역산해 배출구의 악취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될 계획이다. 환경부는 표준 악취확산모델링 기법 등을 보급한다.

◇악취센서와 사물인터넷 등을 결합한 악취관측시스템을 표준화해 보급해 주요 피해지역의 악취수준을 실시간으로 관측한다. 산업단지 등 악취배출 밀집지역은 무인항공기와 이동측정차량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장비와 인력을 확충한다.

적극적 소통을 위한 악취관리 협치 활성화

◇악취다발지역에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악취관리 협치를 운영해 갈등 영향분석부터 해소까지 모든 과정을 전문적으로 관리한다. 환경부는 악취민원과 협의체 구성현황, 학취배출시설 현황을 공유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주민에게는 악취배출시설 관리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사업장에게는 자가측정 결과의 등록과 악취기술지원 신청 등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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