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자별·주수별 누적 접종률(유·무료접종 포함) 현황표. ⓒ 질병관리본부 자료
▲ 지원대상자별·주수별 누적 접종률(유·무료접종 포함) 현황표. ⓒ 질병관리본부 자료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감염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가운데 미접종자는 유행이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16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의사환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 절기의 유행정점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28일 밝혔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증상을 보인다. 환자는 △48주 19.2명 △49주 34명 △50주 48.7명 △51주 71.9명 △외래환자 1000명으로 한 주마다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연령별 환자 발생률은 48주 이후로 51주까지 13~18세가 가장 높고, 7~12세가 2번째로 발생이 높았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실험실 감시 결과 2018~2019절기 시작인 지난 9월 2일 이후 51주까지(지난 22일) 모두 465건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그 가운데 △A(H1N1)pdm09 372건 △A(H3N2)형이 92건 △B형 1건이었다.

51주에 이번절기의 첫 B형 인플루엔자가 검출됐고, 야마가타형 계열이었다. 그 외 현재 유행중인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백신주와 유사하고 현재까지 항바이러스제 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38도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도록 권고했다.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받을 수 있고,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내년 4월 30일까지 전국의 지정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는 환각, 섬망 등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 부작용 논란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나 발생 가능한 사고를 방지하고 중증 합병증을 조기에 인지하기 위해 의료인에게는 인플루엔자 진료때 경과관찰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환자 보호자에게는 발병 초기에 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할 것을 권고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유행기간 동안은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환자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성질환이 있거나 폐렴 등 합병증의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환자는 항바이러스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고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인플루엔자 검사에서 양성이면 항바이러스제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위험군 범위에는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 장애 등이 포함된다.

영유아를 비롯한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걸렸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지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와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과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해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해 생활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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