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 보건복지부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 보건복지부

내년부터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돼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됐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1~3급)과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단순화된다.

이전에는 등록 장애인에게 의학적 상태를 고려해 1급부터 6급까지 세분화된 등급을 부여해 각종 서비스의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해 왔다. 이는 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와 서비스의 목적이 불일치하는 문제를 야기했다.

장애인의 구분은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단순화 해 서비스를 지원할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주요 서비스의 수급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하고 꼭 필요한 장애인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됐던 장애등급이 일시에 폐지됨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고, 1~3급 중증의 장애인에게 인정돼 오던 우대혜택과 사회적 배려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더불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해 읍면동에서 해결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지속적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자중심에서 수요자인 장애인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사회참여를 목표로 장애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항상 소통하고 협력해 장애인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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