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됐던 침샘암과 담낭암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추가된다.

국가보훈처는 고엽제후유증 질병 확대를 위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오는 24일 공포, 다음달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보훈처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1000명이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고엽제노출과 질병간의 상관성을 밝히기 위해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역학조사와 연구를 해 온 보훈처는 최근 실시한 5차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침샘암과 담낭암'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에서 후유증으로 전환되는 대상자는 7급 이상 상이등급 판정을 받으면 국가유공자로서 예우와 보상을 받게 된다.

홍경화 보훈의료과장은 "앞으로도 고엽제노출과 질병간의 상관성을 밝히기 위해 6차 역학조사를 내실 있게 진행하겠다"며 "따뜻한 보훈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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