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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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제안한 전기버스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버스 구입 보조금 지급과 전기차용 전기요금 할인 등 정부의 일관성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8일 경기도 지역 인허가 시내버스운송사업자 62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전기버스 도입 의사와 도입 여건 등을 분석하고, 전기버스 도입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 '경기도 전기버스 도입 여건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기도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게 전기버스 도입의사를 물어본 결과 전체 업체의 83.8%인 52개 업체가 보통이상의 긍정적인 답을 했다.

또 95.1%(59개 업체)가 전기버스 도입 취지·필요성에 동의했으며, 전기버스 기대 편익에 대해서는 87.1%(54개)가 '유류비 절감'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전기버스가 회사 이익에 부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82.2%(51개)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전기버스 도입의 장애 요인으로 회사 내부적으로는 '초기투자비 과다'(54.8%)'와 '차량 운영상의 제약'(40.3%) 등을, 정부 정책으로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 부족'(45.2%)과 '정부의 정책 일관성 부족'(35.5%) 등을 꼽았다.

전기버스 충전소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자가 충전소 운영(61.3%)', '자회사(모회사)에 위탁 운영'(25.8%) 순으로 나타나 타사 충전사업자에게 충전소를 위탁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다.

경기도는 현재 김포 선진운수가 최초로 전기버스 25대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최근에는 수원여객과 성남시내버스가 각각 100대와 20대를 신청했고, 수원시는 전기버스 시범도시 운영을 추진 중이다.

경기연구원은 전기버스 도입 확대를 위해 △현재 전기버스 구매보조금과 전기차용 전기요금 할인 유지 △경기도, 시·군 단위 도입과 지원계획 수립 △버스운송사업자의 자가 충전소 설치 운영 지원 △고용량·고효율 배터리 기술개발 지원 △표준모델을 보조금 지급 기준으로 활용한 차량 제조사 기술개발 촉진 등을 제안했다.

김점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자는 전반적으로 전기버스 도입 취지와 필요성에 동감하고 전기버스 도입이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하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버스차고지에 CNG 충전소와 전기충전기의 공존이 어렵고 전기버스 도입 후반기에는 기존 CNG 버스의 처분이 어려워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정책이 전기차와 수소차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전기버스의 적극적인 도입 지원에 미온적인 상황"이라며 "수소 버스 상용화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당장 상용화가 가능한 전기버스 도입 확대를 위해 정부의 일관성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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