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각 방송사가 재해·재난 상황의 현장감을 살리는데 주력하지만 안전 장비 등 취재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방송사별 재해 현장 기자 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분석한 결과 지상파 3사(KBS, MBC, SBS)와 종합편성채널 4사(TV조선, JTBC, MBN, 채널A), 보도채널 2사(연합뉴스TV, YTN), 교육방송(EBS) 등 10개 방송사 가운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곳은 채널A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영방송인 KBS와 MBC는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취재진은 사전교육을 받거나 반드시 안전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수시로 기상예보와 홍수정보를 점검해 대비해야 한다'는 수준의 가이드라인만 있는 상태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제3항과 재난방송과 민방위경보 방송의 실시 관련 기준은 방송사업자가 재난 등 현장에 취재진을 파견할 경우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에 힘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아예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언론사도 있다. SBS와 TV조선은 재난재해 보도때 지켜야 할 취재윤리는 명시했지만 취재진 안전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김 의원은 태풍 솔릭이나 볼라벤 보도때 현장에서 태풍을 맞으면서 중계한 기자들을 언급하며 "취재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았지만 시청률을 위해 과도한 연출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의원은 "재난재해 취재현장은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안전 장비 착용이 필수지만 언론사마다 가이드라인도 다르고 체계도 없다"며 "취재진 보호를 위한 통합가이드라인 마련과 방통위의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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