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소하 정의당 의원. ⓒ 정의당
▲ 윤소하 정의당 의원. ⓒ 정의당

국민연금 가입자는 낸 보험료보다 연금수령 수익이 평균 2.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소득 수준별 수익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윤소하 의원은 가입자가 2028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40년간 소득의 9%(직장가입자 4.5% 본인 부담, 4.5% 회사부담)를 보험료로 내고 65세(2068년 이후)부터 25년간 연금액(소득대체율 40% 적용)을 수령할 때 국민연금 수익비를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가입자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과 가입자가 숨졌을 때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도 반영했다.

수익비는 가입자가 가입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 총액의 현재가치 대비 은퇴 후 생애 기간에 받는 연금급여 총액의 현재가치 비율을 말한다. 수익비가 1배보다 크면 낸 보험료보다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더 많다는 뜻이다.

분석결과 소득 수준별 수익비는 2018년 6월 현재 평균 소득자(월 227만원)는 2.6배였다. 월 100만원 소득자는 4.2배, 월 300만원 소득자는 2.3배였고 월 449만원 소득자도 1.9배로 낸 보험료 총액의 2배 가까이 받는다.

이 수익비는 국민연금공단이 기존에 공식적으로 내놓은 것보다 높은 수치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별 수익비를 월 100만원 소득자는 3배, 평균소득자(월 227만원) 1.8배, 월 300만원 소득자 1.6배, 최고소득자(월 449만원) 1.4배로 계산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수익비를 계산할 때 가입자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만 반영하고 가입자 사망 때 승계되는 유족연금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기대수명에 따라 연금 수급 기간을 20년으로 가정해서 수익비를 산출한 것도 수익비가 낮게 나오는 이유다.

윤소하 의원은 "국민연금 수익비는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유족연금까지 포함하고 실제 수급 기간도 기대수명을 반영해 20년이 아닌 25년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이 경우 수익비는 평균소득자 기준 1.8배가 아닌 2.6배가 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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