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8원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시급 1만148원은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798원 많은 금액이다.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인 9211원보다 937원(10.2%) 많다.

생활임금이 1만148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를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월급 212만932원이다.

2019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21개)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3개) △민간위탁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1만명 규모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2015년 6738원에서 출발해 4년 만에 1만원 시대를 열게 됐다.

생활임금은 지역 물가를 반영해 3인 가구 기준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20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보장받도록 설계한 제도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20% 이상 높은 수준이다.

다른 도시 대비 높은 서울시의 문화, 교육, 주거비 등을 고려할 때, 생활임금 1만원대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이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1만명 가운데 431명을 표본으로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실태조사를 한 결과, 생활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빈곤해소와 유효수요 창출의 선순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임금제도 이후 소득은 최저임금보다 월 20만원 증가했고, 증가한 소득의 50%는 순소비 지출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활임금에 따른 소득증대 이후 업무태도 개선(70%) 등 개인의 업무개선 인식 효과와 시민친절 인식 향상(63.6%) 등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강병호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생활임금 1만원대 시대는 노동존중 정책 의지가 담긴 상징적 금액으로써 서울시의 생활임금제를 통해 실질적인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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