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경이 낚시어선의 각종 규정 위반행위를 단속하고있다. ⓒ 군산해경
▲ 해경이 낚시어선의 각종 규정 위반행위를 단속하고있다. ⓒ 군산해경

해양경찰청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구명조끼 미착용과 음주 운항 등 낚시어선의 안전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가을철 낚시 성수기를 맞아 시행하는 이번 일제 단속은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 운항뿐 아니라 선내 음주, 과속 운항, 영업구역·시간 위반, 불법 증·개축, 안전검사 미필도 확인한다.

해경청에 따르면 가을철에는 주꾸미와 갈치 등이 대거 잡혀 연간 낚시어선 이용객 410만명의 40% 가량인 160만명이 이 기간에 낚시를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에는 5일간 추석 연휴가 포함돼 있어 낚시어선 이용객이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해경청은 낚시어선 종사자와 낚시객에게 자율적으로 관련법을 지켜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사고 발생에 대비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홍보할 예정이다.

또 해양수산부·지자체·선박안전기술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통해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할 방침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낚시어선 종사자와 낚시객들은 출항 전 기상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행동 요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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