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엄격한 법집행으로 구급대원 안전확보 필요"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 이재정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 이재정 의원실

최근 5년간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은 794건으로 폭행사범 3명 가운데 1명은 벌금형에 처해져 엄중한 법집행과 구급대원의 안전을 확보할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4년 131건이었던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2016년 199건으로 증가하다 지난해 167건, 올해 6월 현재 99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68건, 부산 57건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구급대원 폭행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사범 794명 가운데 벌금형이 235명에 달해 3명 가운데 1명은 벌금형에 그쳐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재정 의원은 "얼마 전 폭행 직후 안타깝게 순직한 구급대원의 사례에서 보듯이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육체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일으키는 만큼 구급대원 폭행사범은 보다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구급대원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방어장비를 구비할 수 있게 하는 법안개정과 정책과 예산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2014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현황 ⓒ 이재정 의원실 자료
▲ 2014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현황 ⓒ 이재정 의원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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