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국가차원 구호·생계 등 피해수습에 관한 지원기준 첫 제정

대규모 화재 등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사회재난으로 가족이 사망한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구호금,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실직한 경우 생계비로 4인가족 기준 113만원, 주택이 파손되어 주거가 불가능한 경우 주거비로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2015년 11월 30일 제정ㆍ공포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대통령령)'후속조치로,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사회재난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ㆍ재산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피해수습에 있어 정부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사회재난의 경우 자연재난과 달리 객관적 기준이 없어 지원항목과 금액 등을 결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재난마다 지원내용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난피해자의 조속한 일상생활 복귀와 피해현장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국가 차원의 구호ㆍ생계 지원과 피해수습에 관한 객관적 기준의 제정 필요성이 대두돼 왔고, 이에 따라 2005년 관련 대통령령의 공포에 이어 이번에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최초로 마련하게 된 것이다.

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생활안정지원의 경우 피해발생 시·군·구에서 지급 총괄하되 인명피해 지원항목(구호금 등)은 주민등록 시·군·구에서 지급하게 되는 등 항목별 세부 지원대상과 단가,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자연재난과 비교하여 보면, 재난유형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연재난 기준을 준용하되 사회재난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현실화하는 등 차이를 뒀다.

또한, 재난현장의 피해수습 지원을 위해 공공시설물 복구, 오염물 처리, 수색‧구조, 정부합동분향소 및 추모사업 등을 항목별 소관부처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지원금액은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규정하는 등 원활한 피해수습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양한 사회재난 유형과 피해양상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필요한 지원사항은 현재와 같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기준을 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제정안은 민간전문가 자문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차단체 담당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 행정예고 등을 거쳐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5월 31일 이전에 제정절차를 완료하고 고시할 예정이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6일까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한경 재난복구정책관은 "처음으로 국가차원의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설명하며 "객관적인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재난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앞으로도 동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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