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난해 도입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전국 최상위 실적을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30일 현재 99.1%를 기록해 세종시와 울산시를 제외한 도 단위 광역지자체에서 가장 높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대규모 화재, 폭발, 붕괴 등에 따른 제3자의 신체·재산 피해를 배상하는 책임보험이다.

가입대상은 1층 사용면적 100㎡ 이상 음식점과 숙박업소, 15층 이하의 아파트·주유소·물류창고·도서관 등 19종이다.

이 보험에 가입해야 할 도내 시설은 1만5591곳으로 이 가운데 1만5444곳(99.1%)이 가입했다.

도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을 높이려고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보·일간지 보도, 라디오 방송, 안내문 발송, 전광판 송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활동을 벌였다.

이번달까지인 의무가입 계도 기간이 끝나면 보험 미가입 시설에 대해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만훈 재난대응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발생 때 도민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라며 "한 번 가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입 만기때 재가입이 필요하므로 다른 책임보험처럼 시기를 놓치지 말고 재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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