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다음달 3일부터 법정 실무 교육을 받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의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피난 훈련 등 소방안전에 대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 이후 2년마다 1번씩 정기적으로 법정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도별로 교육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차이를 보여 교육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방청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과태료 부과 후 일정 기간 교육을 다시 받도록 하고 어길 경우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은 과태료 부과와 행정 제재 절차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시·도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윤근 화재예방과장은 "과태료 부과 제도 신설은 단순 제재 강화가 아니라 실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