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등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시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유예기간이 오는 31일로 끝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미가입 업소 대상으로 위반 기간에 따라 3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대규모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등 19종 시설을 대상으로 가입을 의무화해 화재·폭발·붕괴 사고때 타인의 생명, 재산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료는 숙박업소 100㎡ 기준으로 연간 2만원 수준이다. 보상은 신체 피해가 1인당 1억5000만원에 한도는 없고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한다.

가입대상 19개 시설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장례식장, 1층 음식점, 공동주택, 숙박시설, 경마장, 장외발매소, 여객터미널, 주유소, 물류창고, 경륜장, 전시시설, 지하상가, 국제회의시설 등이다.

부산에서는 최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7330곳 가운데 6973곳이 가입해 가입률 95.1%로 전체 가입률 91.3%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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