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월부터 65세 이상 비용 60% 감소' 입법 예고

"아버님 어머님, 틀니나 임플란트 하세요. 비용은 저희가 낼게요."

앞으론 많은 가정에서 이런 소리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 같다. 7월 1일부터 시술 비용이 60% 줄어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나이가 70세에서 65세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틀니ㆍ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과 결핵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 인하와 임신ㆍ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 등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와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틀니ㆍ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본인부담률 50%) 적용 연령을 70세에서 65세까지 확대한다. 140만~200만원을 부담했던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비용이 53만~65만원으로 60% 감소해 진료비 부담이 줄 전망이다.

결핵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본인부담을 10%에서 전액면제로 바꾼다. 제왕절개 분만 입원진료 비용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로 본인부담률을 인하한다. 임신ㆍ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 금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신ㆍ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완화돼 출산친화적 보장성을 강화되고 결핵 진료비 면제로 적극적 결핵 치료 유도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 대한 틀니ㆍ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도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 경감과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달 16일까지 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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