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손해보험은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홍채와 지문 등을 활용한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PC나 모바일을 통한 로그인부터 본인인증, 전자서명 등 모든 전자금융거래영역에 지문, 홍채 등으로 인증이 가능한 것으로 로그인부터 전자서명까지 가능한 보험업계 최초라고 농협손보는 설명했다.

또 간편비밀번호인 PIN인증도 가능해 고객은 편리하게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게 농협손보 측 설명이다.

처음 한 번만 바이오인증을 휴대전화에 등록하면 상품가입, 계약조회, 보험금 청구, 보험계약 대출 등을 바이오인증으로 처리할 수 있다.

농협손보는 다이렉트 전용 보험몰에는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 다중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을, 모바일 앱과 웹에는 주택화재 보험을 추가해 온라인을 통한 고객의 보험 선택 폭을 넓혔다.

농협손보 관계자는 "농협손보 고객은 처음 한번만 휴대폰 인증을 통해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등록하면 이후부터는 바이오인증을 통한 보험 상품가입, 보험금 청구, 보험계약 대출 등의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농협손보가 전자금융거래에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도입한 화면. ⓒ 농협손보
▲ 농협손보가 전자금융거래에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도입한 화면. ⓒ 농협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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