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건조하던 선박에 불이 나 2명이 숨진 사고의 원인이 회사의 부실한 안전관리가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1·부사장)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작업장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선박생산팀 부서장과 생산지원부 부장도 원심이 선고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유지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대우조선해양은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2015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건조하던 액화천연가스(LPG) 운반선 안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검찰은 사고의 원인을 두고 회사 측이 불씨나 쇳물이 떨어져 불이 나는 것을 막는 불받이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용접을 하도록 했으며 화기 감시자를 충분히 배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이씨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1·2심은 "피고인들의 부주의나 업무상 과실로 불이 나고 인명피해가 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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