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불법배출 의심 18곳 중 47곳 '탈법'

▲ 실시간 대기질 분석 장비를 장착한 차량이 오염물질을 측정·분석하고 있다. ⓒ 환경부
▲ 실시간 대기질 분석 장비를 장착한 차량이 오염물질을 측정·분석하고 있다. ⓒ 환경부

미세먼지 농도가 국내에서 가장 높은 지역인 경기 김포시에서 불법으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해온 사업장들이 대거 적발됐다.

환경부는 김포지역 1200곳의 대기배출 사업장 가운데 미세먼지 불법배출이 의심되는 78곳을 선정해 지난달 18∼22일 특별단속한 결과 47곳에서 5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김포는 지난해 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가 63㎍/㎥로 전국 1위인 데다 최근 3년간 농도가 계속 높아지는 추세(2015년 57㎍/㎥→2016년 62㎍/㎥→지난해 63㎍/㎥)를 보여 특별단속 대상지로 지목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 질 이동측정차량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드론(무인항공기)이 미세먼지 불법배출 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대기(미세먼지·35건)뿐만 아니라 수질(9건), 폐기물(6건) 관련 위반행위도 적발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건설자재 수리업체인 삼현이앤씨는 대기배출 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도장 시설을 운영했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인 백산상사와 한국수지화학은 불법으로 소각 시설을 설치해 폐기물을 태웠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천호케스팅과 비금속가공원료재생업체인 부일알미늄은 대기방지시설인 덕트, 후드 등이 훼손된 상태에서 공장을 운영하다가 걸렸다.

환경부는 이들 47곳에 대해 폐쇄명령(11건), 조업정지(8건), 사용중지(12건) 등의 행정처분을 김포시에 의뢰했다. 위반행위가 엄중한 33건에 대해서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 수사할 방침이다.

마재정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앞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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