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국토부 특별점검 '거짓·검사생략' 확인
업무·직무정지·과태료 등 강력 행정 조치 단행

검사 요금만 내면 도장을 찍어 주던 자동차검사소들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정부 합동 특별점검에서 무려 44곳이 배출가스 위반 등의 차량을 눈감아 주다가 적발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민간 정비사업자의 자동차 배출가스와 안전 검사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위반 사업장 44곳의 명단과 위반사항을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정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업자를 말한다. 특별점검은 등록된 1700여곳의 사업장 가운데 의심이 가는 148곳을 대상으로 했다.

특별점검은 민간자동차검사소의 자동차 검사가 부정하게 실시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6일까지 진행됐다. 자동차 검사는 차량 배출가스의 정밀점검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점검방식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민간전문가 10명과 공무원 96명 등 106명으로 5개 점검 팀을 구성해 민간자동차검사소 148곳을 합동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 148곳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검사정보를 분석, 부정검사가 의심이 되는 곳을 선정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이 시스템은 자동차 검사장면과 검사결과 등 검사이력을 통합 관리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동차의 제작·운행·폐차단계까지 전주기 배출가스 정보 통합 관리하고 있다.

부정검사 의심 사항은 검사시스템에 배출가스의 배출허용기준을 잘못 입력하거나 배출가스 검사결과 값이 '0'이 많은 경우였다. 상대적으로 검사결과 합격률이 높거나 검사차량 접수후 삭제 이력이 많은 것도 포함됐다.

점검팀은 의심이 가는 148곳을 점검해 44곳에서 위법행위 46건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검사기기 관리미흡(21건·46%) △불법 개조(튜닝)차량과 안전기준 위반차량 검사 합격처리(15건·33%) △영상촬영 부정적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6건·13%) 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적발된 44곳은 업무정지 44건, 기술인력 직무정지 41건, 과태료 1건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이외에 카메라 위치조정, 검사피트 안전망 설치 등 경미한 위반사항 32건은 현지에서 시정하거나 개선명령을 내렸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특별점검에 앞서 지난달 18일 점검에 참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정정비사업자 지도점검 안내서(매뉴얼)'를 배포하고 점검 요령을 교육했다.

오는 19일에는 특별점검 결과를 평가하고 단속 강화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환경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연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민간자동차검사소의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해 하반기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부정검사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에 비해 부적합률이 낮아서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부적합률은 한국교통안전공단 23.0%, 민간자동차검사소 13.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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