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1월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내년 1월부터 출시되는 대형 승합ㆍ화물차는 차로이탈경고장치와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캠핑용자동차의 화재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은 이처럼 안전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 자율주행장치 관련 국제기준을 국내기준에 반영한다. 길이 11m 초과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20t 이상 화물ㆍ특수자동차의 장착이 의무화된다.

자율주행차 기본기술인 차로이탈경고장치 등은 2013년부터 올해의 안전한 차 평가(KNCAP)에서 가점을 부여해 왔다. 지난해 5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

캠핑용자동차에 설치되는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이 제정된다. 캠핑용자동차 전기설비 기준을 제정하도록 지난해 8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된 후속조치다. 캠핑카 외부전원 인입구의 물 유입을 방지하고 충전기 과부하 보호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등 캠핑카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이 마련된다.

자율주행차가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 하는 경우를 위한 안전기준 특례가 마련된다. 현재 시속 10km 이내에서만 작동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자동명령조향기능에 대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시 속도제한이 면제된다.

이밖에 부품자기인증 확대품목에 대한 부품안전기준을 제정하고,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후속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조화 등 자동차기준이 보완ㆍ정비된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운전자 지원을 위한 첨단안전장치 의무장착을 통해 교통사고 요인의 90%를 차지하는 운전자 과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장착추이와 영향 등을 고려해 의무장착 차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석 관리관은 "자율주행기술 등 신기술 관련 국제기준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국민 교통안전을 향상시키고 자동차 및 부품제작사 기술발전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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