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간행물 플랫폼 서비스 소비자불만 유형. ⓒ 한국소비자원
▲ 디지털간행물 플랫폼 서비스 소비자불만 유형. ⓒ 한국소비자원

웹툰·웹소설 등 디지털간행물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환불 절차가 복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디지털간행물 플랫폼 서비스 8개 업체를 대상으로 거래조건 등을 조사한 결과, 환불때 번거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6개 업체는 어플리케이션 '고객센터'나 '이메일'을 통해서만 환불신청이 가능했다. 소비자가 직접 결제일시, 결제금액, 결제수단, 캡쳐 화면 첨부 등 계약 관련 정보를 모두 작성해야 했다. 심지어 이동통신사 가입확인서 등의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을 요구했다.

3개 업체는 일부를 사용한 '잔여 미사용 캐시'의 환불이 불가능했다. 1개 업체는 '할인패키지 상품은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명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서비스 변경과 관련해 일부 업체는 일방적인 공지만으로 이용자에게 불리한 사항이나 중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환불절차 간소화 △서비스 중단·변경 시 소비자 통지 △중도해지 제한 등 부당한 규정 개선 등을 권고했다.

관계부처에도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시민생활에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돕는 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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