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가 치과에서 구강검진을 받고 있다. ⓒ 유디치과
▲ 어린이가 치과에서 구강검진을 받고 있다. ⓒ 유디치과

충치 치료에 널리 쓰이는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돼 앞으로 12세 이하 아동의 충치 치료 비용부담이 줄어든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온 비급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이 오는 11월부터 보험급여 대상으로 바뀐다.

12세 이하 어린이의 초기 충치 치료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으로 복지부는 이를 위해 1400억원 안팎의 보험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은 충전치료를 위한 시술 재료의 일종으로 시술 시간이 단축되고 성공률이 높으며 타액 조절이 쉽다.

이런 장점으로 현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처치는 충치 치료에 널리 사용되지만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아니어서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12월 서울·경기지역의 치과 의료기관 208곳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비용을 표본 조사한 결과, 최저 1만원에서 최고 60만원까지 최고 60배나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치과들에서 가장 많이 받는 비용은 10만원이었다.

이렇게 비용 차이가 큰 것은 충치면수, 치아부위나 상태(마모, 우식, 파절), 난이도 등 진료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심평원은 풀이했다.

치아우식증으로 불리는 충치를 치료할 때 현재는 아말감 충전 시술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치과용 충전재인 아말감에서 유해 중금속인 수은이 발견된 데 따른 안전성 논란과 낮은 수가(酬價), 낮은 재료비 등으로 인해 환자와 치과의사, 치료재료공급업자 모두 사용을 꺼리는 실정이다.

충치 등 구강질환은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치아를 뽑고 보철을 해야 하는 등 많은 치료비를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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