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촬영 피해 예방하는 스티커  ⓒ 광주 남부경찰서
▲ 불법촬영 피해 예방하는 스티커 ⓒ 광주 남부경찰서

광주 남부경찰서는 불법촬영(몰카)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역 공중화장실에 안심스티커를 비치한다고 18일 밝혔다.

'몰카 마그미'로 이름 지은 안심스티커는 100원짜리 동전 크기다.

공중화장실 내부에서 소형카메라가 설치됐을 것으로 의심 드는 구멍을 발견하면 스티커로 막고 112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전화가 접수되면 경찰관이 출동해 전문 탐지 장비로 소형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현장에서 카메라를 발견하면 수사에 착수하고, 소형카메라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면 화장실 이용객의 불안감을 덜고자 초록색 스티커를 덧붙인다.

신고 내용과 탐지 결과는 페이스북 등 경찰 SNS 계정을 통해 시민에게 알린다.

경찰은 봉선근린공원을 시작으로 남구 지역 모든 공중화장실에 스티커를 보급할 계획이다.

공중화장실 청소 담당자에게는 소형카메라 탐색 방법을 설명할 방침이다. 운영 효과에 따라 광주 전역으로 확대와 휴대용 스티커 배포도 검토 중이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시민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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