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중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 설치된 불법 카메라를 찾기 위해 일제 점검에 나섰지만 탐지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고등학교 기숙사를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 캡처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번지는 등 불법 카메라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결과를 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관내 지하철역, 터미널, 학교 등의 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카메라 일제점검이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

지방청과 30개 경찰서는 카메라 탐지 장비를 모두 동원해 점검에 나서고 있는데, 문제는 이들이 보유한 장비가 총 83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지방청과 지하철수사대 각 4대, 시흥·평택서 각 12대 등을 제외한 24개 경찰서는 고작 1∼2대의 장비만 보유하고 있다.

상호 보완이 필요한 '전자파 탐지형'(120만원대), '렌즈 탐지형'(20만원대) 등 두 종류의 장비도 고루 갖추지 못했다.

전자파 탐지형은 불법 촬영에서 발생하는 전파를 수신하는 방식으로, 전원이 켜진 시계·라이터 등 위장형 카메라를 탐지할 수 있다.

렌즈 탐지형은 적외선을 쏴 렌즈가 반사하는 빛을 탐지하는 방식이이서 전원이 꺼진 카메라도 찾아내는 것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점검은 전자파 탐지형 장비를 사용해 시설 내 카메라 설치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렌즈 탐지형 장비로 곳곳을 훑어 숨은 카메라를 찾는 식으로 이뤄지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경기남부경찰 내 전자파 탐지형 장비는 지방청이 보유한 1대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렌즈 탐지형 장비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일제 점검이 '보여주기식'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일례로 지난해 9월 일제 점검 때에는 한달 동안 1968곳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1개 경찰서당 65.6곳, 즉 하루 2곳 정도를 점검하는 데에 그친 셈이다.

불법 카메라 적발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한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 경찰관은 "경찰관 2명이 장비 1대를 운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 경찰서는 하루 3∼4곳밖에는 점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시설주의 동의가 있어야만 점검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한계라고 할 수 있다"고 털어놨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지난 4월까지 44대이던 장비를 점검 전 39대나 추가 구매해 장비 확충에 힘썼다"라며 "렌즈 탐지형 장비에도 전파 수신 기능이 있어서 점검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이번 일제 점검을 위해 앞서 교육청에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전체 학교 1700여곳 가운데 300여곳이 불법 카메라 점검 신청을 했다"라고 덧붙였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경찰서별로 점검을 해야 할 대상이 워낙 많아서 현재의 인력과 장비만으로는 점검에 한계가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이나 업체, 시민 등 지역사회가 모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