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삭도시설 안전사고 재발방지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

▲ 행정안전부는 케이블카·스키 리프트 등 삭도시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등급제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강원 삼척시 해상케이블카. ⓒ 삼척 해상케이블카
▲ 행정안전부는 케이블카·스키 리프트 등 삭도시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등급제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강원 삼척시 해상케이블카. ⓒ 삼척 해상케이블카

행정안전부는 삭도시설의 유사 안전사고 재발방지 마련을 위해 안전등급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는 등 5개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이행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삭도시설이란 공중에 로프를 설치하고 여기에 운반 기구나 차량을 걸어 이동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케이블카나 스키 리프트가 대표적인 삭도시설이다.

행안부는 국토교통부, 민간전문가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삭도시설의 안전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1984년 이후 발생한 삭도시설 안전사고 65건 가운데 41건이 기계·전기요소 결함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재발방지에 초점을 두고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체 삭도시설 159개 가운데 69개가 2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인 점을 고려해 안전등급제를 도입한다. 지금은 삭도시설 안전검사 때 합격·불합격 여부만 판단하고 있다.

또 안전검사 전문기관의 보유 장비 기준을 강화해 기계·전기요소 결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문검사 장비를 추가로 보유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준공검사와 주요 시설 변경 때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 안전관리계획은 제출 여부만 확인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적합성 여부도 평가할 계획이다.

삭도시설의 안전운행에는 풍속 외에 풍향도 중요한 판단요소지만 지금은 풍속계 설치만 의무화했던 것에서 앞으로는 풍속계 설치도 의무화하고 설치 기준도 마련한다.

행안부는 삭도시설이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자문단에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권고해 지자체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도 확보할 방침이다

배진환 행안부 재난안전조정관은 "이번 조사에서 마련한 개선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행실태를 관리하겠다"며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종종 발생하는 만큼 종사자와 탑승객 모두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강원소방본부 구조대원이 스키 리프트에 올라가 구조활동을 하고 있다. ⓒ 강원소방본부
▲ 강원소방본부 구조대원이 스키 리프트에 올라가 구조활동을 하고 있다. ⓒ 강원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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