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교통단속공무원 새 근부목. ⓒ 서울시
▲ 서울시 교통단속공무원 새 근부목. ⓒ 서울시

서울시와 자치구 교통지도단속공무원의 근무복이 밝은 초록색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교통지도단속공무원 1000여명이 밝은 초록색 상의의 새 옷을 입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미 서울시 소속 단속공무원 332명은 이달부터 새 복장을 착용 중이며, 시는 자치구 단속공무원 669명도 착용하도록 구에 권고했다.

기존 하늘색 셔츠-형광노란색 조끼 복장이 경찰, 환경미화원과 구분이 어려웠다면 이제 시 단속 공무원만의 제대로 된 복장을 갖추게 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새 근무복은 근무자의 안전과 사시사철 야외에서 근무하는 교통지도단속 업무특성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해 디자인했다.

눈에 잘 띄는 초록색으로 제작했고 상의 뒷면에는 '서울특별시 교통질서확립'이란 문구를 넣어 시민들 누구나 단속 공무원임을 알 수 있게 했다.

택시 승차거부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외국인 관광객도 알아보기 쉽게 어깨휘장에 있는 서울시 로고와 모자에도 영문을 넣었다. 연중 야외에서 근무하는 만큼 동·하절기와 춘추복으로 구분해 제작했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교통지도단속공무원은 도로교통법상 교통질서유지 권한이 있음에도 그동안 민간 주차관리원이나 용역직원과 외관상 구분이 어려워 현장단속에 애로사항이 있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에 개선된 정식 근무복이 시민들의 인식을 새로이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자치구 교통지도단속공무원은 도로교통법 제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에 따라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차량에 이동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단속의 공정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의 경우 필기시험과 심층면접 등을 거쳐 소양과 자질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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