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금연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일반·휴게 음식점과 간접흡연 피해 노출 가능성이 많은 청사와 학원, 게임업소,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시설이나 기관이다. 실내 체육시설도 포함한다.

또 원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에 따라 실외 금연구역인 도시공원과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거리와 광장, 주유소 등에서의 흡연행위도 단속한다.

원주시는 3개조 1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과 스티커 부착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과태료 10만원, 시 조례 위반자는 5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시설 관리자도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오는 30일에는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남부시장 일원에서 금연캠페인을 전개한다.

원주시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금연지원센터, 원주고등학교 건강 서포터즈들이 담배 인형과 워킹 배너를 이용해 거리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건강도시 원주시의 금연 환경조성을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금연실천으로 건강증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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