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 거주하는 80대 A씨는 지난 2월 낙엽을 태우다가 산불을 냈다.

인근 산에서 집으로 날아든 낙엽을 모아 담장 안쪽에서 태운 후 돌아섰지만 불씨가 바짝 마른 잔디로 옮겨붙었다가 산으로 번졌다.

피해 면적은 1670㎡에 불과했지만 A씨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처벌을 앞두고 있다.

9일 청주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A씨처럼 실수로 산불을 냈다가 불구속기소 된 시민이 3명이나 된다.

산과 가까운 논·밭에서 두렁을 태우다가 과태료를 낸 시민도 15명에 달한다. 이들이 낸 과태료는 총 303만원으로, 1인당 평균 20만원 꼴이다.

농촌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는 터라 신고가 안 되는 경우를 고려하면 논·밭두렁을 태우는 사례는 적발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산림보호법상 산불을 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불을 놓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형사처벌 외에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된다. 청주시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농산폐기물·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70대인 B씨도 산 옆 밭에서 고춧대와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 됐다.

청주시 관계자는 "실수라도 산불을 내면 엄한 처벌을 받는다"며 "산지 주변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논·밭두렁을 태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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