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는 도로포장과 보도블록 교체를 시민이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도입된다.

대전시가 예산 낭비를 감시하는 시민 감시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예산 낭비사례를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예산절약 및 낭비사례 공개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예산이나 기금의 불법 지출에 대한 시정 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 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 낭비 신고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시민은 시청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예산 낭비사례를 신고할 수 있고 시는 신고 내용을 조사한 뒤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포상금 규정도 마련했다. 예산 낭비 신고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예산 집행 방법과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조례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30명 규모의 예산 바로쓰기 주민감시단을 구성하도록 한 점이다.

임기 2년의 감시단원들은 보조금 부정수급 등 예산 낭비 감시와 신고, 예산 낭비 신고 내용 적정서 처리 여부, 예산 관련 제도 개선 건의 등을 하게 된다.

감시단원들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는 개정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감시단원 선발 방식과 규모, 활동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예산 바로쓰기 주민감시단 구성은 전국 지자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예산 절감과 낭비사례를 공개하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공개 대상은 예산절약 사례를 비롯해 예산 낭비 신고와 조치결과, 예산절약과 수입 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이다.

조례안은 이런 공개 대상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하고 사례집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예산이나 기금의 불법 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와 신고 체계를 구체화한다"며 "예산 낭비 신고센터와 예산 바로쓰기 주민감시단을 설치함으로써 지방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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