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때 교통카드 태그 안해 700원∼2600원 벌과금

▲ 시민들이 버스를 타기위해 기다리고 있다. ⓒ 경기도
▲ 시민들이 버스를 타기위해 기다리고 있다. ⓒ 경기도

경기지역 버스 이용객 가운데 2만2000여명은 하차때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지 않아 700원∼2600원의 벌과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버스 이용객은 하루 453만명으로 이 가운데 2만2000여명이 정해진 요금 외에 벌과금을 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1000명 가운데 5명이 요금을 더 내고 버스를 타고 있는 셈이다.

2007년 수도권통합 환승 할인제 시행때 이동거리에 따라 요금이 차등 부과되는 거리비례 요금제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기본구간(일반 10㎞, 좌석 30㎞) 이내는 기본요금만 내고 이후에는 5㎞마다 100원씩 최대 700원의 요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구조다.

내릴때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지 않으면 정확한 이동 거리를 알 수 없어 벌과금을 내야 한다. 버스만 이용했을 때는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산정해 700원의 벌과금이 부과된다.

환승했을 때는 직전 교통수단의 기본요금을 다시 부과하게 돼 있어 최대 2600원의 요금을 더 내야 한다. 더 낸 요금은 이용객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환불도 어렵다.

도 관계자는 "차내 방송과 홍보 스티커 등을 통해 반복해서 홍보하고 있지만 잘 모르거나 깜박해 내릴 때 교통카드를 한번 더 태그하지 않아 벌과금을 내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과 공동으로 '하차 태그 홍보 스티커'를 새로 제작,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부착해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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