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쓰레기 대란' 에 비닐봉지·과대포장 규제 강화

▲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 신창현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 신창현 의원실

'재활용 쓰레기 대란'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재도입 등 폐기물 감량 정책을 추진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19일 환경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폐기물 발생 억제정책 변경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 자료에서 "일회용품 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재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제는 사용한 일회용 컵을 매장에 반납할 경우 일정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10년 전인 2008년 3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고 미반환 보증금의 관리가 불투명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폐지된 바 있다.

환경부는 아울러 비닐봉지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라면류 용기 등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포장재 역시 그 동안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활용 쓰레기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과대포장'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포장 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유통포장재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신창현 의원은 "환경부가 이달 말 이런 내용을 반영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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