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시중 판매 은용액 함유 제품 식용 섭취 금지"

“은용액은 에이즈, 맹장염, 갑상선, 전립선암, 여드름 퇴치에 효능이 좋습니다. 음용하실 때는 약 10ppm 정도로 물에 희석하여 드시기 바랍니다.”

이런 광고를 접한 적이 있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은(銀, Silver)용액 함유 제품은 국내에서 식품의 원료로 제조·판매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은용액 함유 제품이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식용으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은용액 함유제품을 식용으로 판매한 27개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에는 키워드 검색광고 금지를 요청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등의 형태로 판매된 20개 제품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해 해외 여행객이나 인터넷, 국제우편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통관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은용액 함유제품의 섭취(복용)를 권장하는 등의 허위과대ㆍ광고를 한 판매자에 대해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은용액 함유 제품이나 은용액 제조장치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건강효과를 표방하는 공산품 관리에 대해서는 국가기술표준원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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