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매년 5∼8월 주꾸미 어획이 전면 금지된다.
▲ 앞으로 매년 5∼8월 주꾸미 어획이 전면 금지된다.

매년 5~8월 주꾸미 어획이 전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꾸미는 수심 50m 이내의 얕은 연안에 서식하며 산란기인 3∼5월 200∼300개의 알을 낳는다.

국내에서는 산란 직전의 알밴 주꾸미와 부화한 어린 주꾸미 어획이 성행하면서 어획량이 1998년 7999톤에서 지난해 3460톤으로 반 토막이 났다.

개정안 시행으로 올해부터 금어기에 주꾸미를 잡는 행위가 완전히 금지된다.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해수부는 금어기 기간 주꾸미를 불법으로 잡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방침이다. 주꾸미 산란장과 서식장 조성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조일환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미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란기에 포획을 제한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금어기 신설을 통해 산란기의 어미 주꾸미와 산란 후의 어린 주꾸미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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