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생활안전 출동 거절기준' 마련

▲ 119구조대가 고라니를 생포하고 있다. ⓒ 소방청
▲ 119구조대가 고라니를 생포하고 있다. ⓒ 소방청

앞으로 단순한 문개방이나 동물사체 처리, 유기견 포획 작업을 위해 119에 신고해도 소방관이 출동하지 않는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안전 출동 거절기준'을 마련해 28일 발표했다. 

생활안전 출동 거절기준은 크게 3가지다. 

첫번째는 상황별 기준으로 △긴급 △잠재긴급 △비긴급'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인명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는 소방관서에서 즉시 출동한다. 긴급한 상황은 아니나 방치할 경우 2차 사고가 날 수 있는 잠재긴급에는 소방관서나 지자체 등 유관 기관이 출동하게 된다.

긴급하지 않고 인명이나 재산피해 발생 우려가 적은 비긴급에는 소방관서가 아닌 유관기관, 민간이 출동하도록 생활안전 출동기준을 정했다.

두번째 기준은 '상황 유형별'로 나눴다. 벌집제거, 동물포획, 잠금장치 개방 등 유형별 특징에 따라 출동기준을 마련했다.

동물포획을 예를 들면 유기견 여러 마리가 몰려다니며 사람을 위협하면 소방관이 현장에 출동하지만 작은 애완견이 집을 잃고서 돌아다니는 경우에는 119에 신고를 해도 소방관이 현장에 나가지는 않는다.

세번째 기준은 출동대별 기준이다. 119구조대와 안전센터·생활안전대 등 출동 부서 특성에 따라 기준을 정했다.

최민철 119생활안전과장은 "생활안전출동 거부 기준을 시도 소방본부의 의견을 들어 확정한 뒤 다음달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며 "부족한 현장 인력속에서 생활안전 출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별 실정에 맞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 소방서 구조출동 건수는 80만5194건으로 생활안전 출동은 42만355건(52.5%)에 달했다.

생활안전 출동 종류를 보면 벌집제거가 15만8588건(37.4%)으로 가장 많았다. 동물포획 12만5423건(29.8%), 잠금장치 개방 7만194건(16.5%) 순이다.

동물포획으로 출동한 12만5423건 가운데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고양이, 조류, 고라니 등과 관련된 출동은 5만961건(40.6%)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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