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가 구제역 신고접수된 농가의 농장주와 가축, 차량을 통제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있다. ⓒ 김포시
▲ 김포시가 구제역 신고접수된 농가의 농장주와 가축, 차량을 통제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있다. ⓒ 김포시

돼지 농장에서 2년만에 구제역 의심 증상이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오후 7시 40분쯤 경기 김포시 돼지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간이 검사를 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농장주는 어미돼지 등에서 수포 등 구제역 유사증상을 발견하고 김포시청에 신고했으며,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가 간이 킷트 검사를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며, 구제역 유형 등 최종 결과는 이날 중에 나올 예정이다.

구제역은 발굽이 2개인 소·돼지·염소 등 동물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가축 급성 전염병이다. 치사율이 5∼55%로 비교적 높다.

입안에 물집이 생기면 통증 때문에 사료를 먹지 못한다. 발굽에 물집이 생기면서 잘 일어서지도 못한다. 공기를 타고 호흡기로 감염되기 때문에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2월 6∼13일 충북 보은과 전북 정읍 등 일부 지역에서 9건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모두 소농가에서만 발생했으며, 돼지농가에서 발생한 것은 2016년 3월 29일 충남 홍성 이후 약 2년 만이다.

농식품부는 의심신고 직후 26일 0시를 기점으로 위기관리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했다.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이동통제 조치를 하고 농장 내 사육돼지 살처분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100% 살처분 정책을 하는 조류인플루엔자(AI)와는 달리 구제역 감염 가축에는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어 발생시 살처분 범위는 최초 발생농장의 우제류 가축은 전두수, 발생 시군 내 농장에서 추가로 발생할 경우는 항원 양성인 개체와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개체만 살처분한다.

▲ 김포시가 살처분 전 긴급상황 회의를 하고있다. ⓒ 김포시
▲ 김포시가 살처분 전 긴급상황 회의를 하고있다. ⓒ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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