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차량이 강남자원회수시설을 드나들고 있다. ⓒ 서울 강남구
▲ 청소차량이 강남자원회수시설을 드나들고 있다. ⓒ 서울 강남구

서울 강남구는 전국 최초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에 공모 방식을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강남구는 최근 제정·공포한 관련 조례에 따라 구의원·변호사·민간전문가·지역주민 등 11명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공개 모집한 후보자를 심사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뽑을 방침이다.

그동안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간접 선출 방식으로 선정됐다. 이들 위원 가운데 일부가 2006년, 2009년, 2016년에 강남구 쓰레기의 소각장 반입을 거부해 '쓰레기 대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강남구는 2016년 12월 위원 선정을 공개모집으로 바꿨지만 전 주민지원협의체가 '강남구의회 의결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려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고 강남구는 전했다.

이후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조례와 관련, 서울시가 상위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재의를 요청했으나 구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다시 통과됐다.

장원석 강남구 청소행정과장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그동안 주민대표 선출을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강남구뿐만 아니라 소각장 운영주체인 서울시도 반복적인 집단민원에서 벗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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