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금천광장 주변 보도 양쪽으로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 서동명 기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금천광장 주변 보도 양쪽으로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 서동명 기자

"차는 차도, 사람은 인도"

도로교통법은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하지만 사람이 우선인 인도에 '주인행사'를 하는 것이 있다.

'안전한 보행'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바로 상가에서 내놓은 입간판. 대로변은 그나마 행정기관의 단속으로 정리가 된 듯 해 보이지만, 이면도로 인도에는 입간판이 넘처난다. 

세이프타임즈가 19일 전국 주요 도시 도로를 따라 직접 걸어 본 결과, 무법지대로 전락한 인도가 무더기로 눈에 나타났다. 인도를 지나는 시민들은 "불편하다"고 호소했다.

대전과 청주지역의 상가 밀집지역에서도 인도를 침범한 입간판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충북 청주시 금천동의 한 상가 밀집지역은 상인들이 풍선형 입간판을 인도 좌우측에 모두 세워 둬 그나마 좁은 인도폭이 절반으로 줄었다.

승용차 운전자 임모(46)씨는 "큰 입간판에 가려 보도에서 아이가 뛰어 나오는 걸 보지 못해 교통사고가 날뻔했다"며 "크기가 작은 간판으로 교체해 건물쪽으로 세우면 좋겠다"고 말했다. 

입간판이 보행자의 사고위험은 물론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 교통사고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있다.

▲ 대전시 은행동 상가 밀집지역 도로 가운데 간판이 통행을 막고있다. ⓒ 오선이 기자
▲ 대전시 은행동 상가 밀집지역 도로 가운데 간판이 통행을 막고있다. ⓒ 오선이 기자

대전시 은행동 상가지역 역시 입간판 실태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다. 도로 가운데 간판을 버젓이 세워 둬 쇼핑 나온 시민이 간판을 이리저리 피해서 걷고 있는 상황이 목격됐다.

시민 강모(49)씨는 "간판이 보행로를 막고 있지만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며 "행정 당국이 단속을 한다고 해도 상인들은 간판을 잠시 치웠다가 다시 세우는 일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입간판 대부분은 불법이다. 충북도 조례를 보면 입간판 높이는 1.2m 이내야 하고,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기업소 건물면 1m 이내에 세워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을 제대로 지켜가며 입간판을 세워 둔 곳은 찾아 보기 쉽지 않았다.

간판 제작 업체 대표 김모(43)씨는 "입간판은 영업시간 외에는 건물안으로 옮겨야 한다"며 "불법 입간판을 관례상 묵인하고는 있지만 자치단체에 신고하면 즉시 회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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