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 드론 전용 비행구역 ⓒ 국토부
▲ 김제 드론 전용 비행구역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전북 김제와 경북 고령에 국내 9, 10번째 드론 전용 비행구역(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으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지역의 드론 전용 비행구역 높이는 지상에서 150m까지이며 면적은 김제가 약 120만㎡, 고령은 약 2만100㎡ 규모이다.

특히 김제 드론 전용 비행구역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호수공원 면적(103만4000㎡)보다 큰 규모로 드론 관련 분야의 다양한 활용이 예상된다.

드론 전용 비행구역에서는 무게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다.

국내에는 최근 지정된 울주군을 비롯해 청라, 미호천, 김해 등 8개 지역에 드론 전용 비행구역이 설정돼 있다.

▲ 고령 드론 전용 비행구역 ⓒ 국토부
▲ 고령 드론 전용 비행구역 ⓒ 국토부

새로 지정되는 드론 전용 비행구역의 정식 명칭은 UA 39 GIMJE(김제)와 UA 40 GORYEONG(고령)이며 공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29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UA는 울트라라이트 비클 플라이트 에어리어스(Ultralight vehicle flight areas)의 약자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을 말한다.

김제와 고령 지역은 그동안 드론 동호회 활동이 활발했던 곳으로 이번 드론 전용 비행구역 지정을 계기로 항공 레저활동과 드론 관련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교통과장은 "드론 관련 동호회와 지자체, 관계 기관 등과 협의해 드론 전용 비행구역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 도면 ⓒ 국토부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 도면 ⓒ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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