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해 2018년 농업재해보험과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계획 등을 심의ㆍ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7~8월 농업인 현장간담회, 농정개혁위원회와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농업재해보험과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사업계획에 반영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주요 품목의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해 재해에 따른 보험요율의 과도한 상승을 완화하고, 무사고 농가 보험료 할인을 확대한다.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지난해 53개 품목에서 올해 57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가축재해 보험은 사고예방을 위해 동물복지축산농장이 재해보험 가입 때 보험료를 5% 할인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적은 전기안전점검 결과 상위 등급 축사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한다.

지진발생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축사 지진특약을 신설하고, 축산농가의 LPG사용 증가에 따른 폭발위험 담보를 신설한다.

농업인안전재해 보험은 위험률 산출주기를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보험료도 매년 재산정한다.

농작업중 불의의 안전사고(질병ㆍ재해)를 입은 농업인과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성이 강화된 신규상품(산재1형, 2형)이 보급된다.

기존 상품에 비해 간병급여ㆍ휴업급여ㆍ치료비 등이 대폭 강화됐다. 보험료는 산재보험에 비해 매우 저렴하게 개발돼 금년 2월 초에 출시될 예정이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자인 NH농협생명은 영업이익 가운데 일부를 자체적으로 적립해 보장이 강화된 신상품 출시 등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요인을 흡수하는 재원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보험사업자와 협조해 지자체와 지역농협 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와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현장의 문제점과 농업인 의견 등의 수용으로 농가가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재해보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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