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지난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5만명, 피해액은 약 2400억원에 달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은 4만9948건, 피해액은 2423억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보다 피해는 427건(8.8%), 피해액은 499억원(26%) 늘었다.

특히 피해액 가운데 148억원은 가상화폐로 인출됐다. 한 건에 8억원이 털려 가상화폐로 인출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가상화폐로 인출된 사례의 건당 피해액은 1137만원으로 전체 평균(건당 485만원)의 2.3배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화폐는) 자동화기기 인출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거액 출금이 가능하고 자금 추적이 어렵다는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유형은 대출빙자가 가장 많았다.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겠다'면서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이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2015년 3만6805건(1045억원), 2016년 3만7222건(1344억원), 지난해 4만2248건(1805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자금 수요가 많은 40∼50대가 지난해 전체 피해자의 62.5%였다.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은 7700건(618억원) 피해를 기록했다. 정부기관 사칭형은 20∼30대 여성(전체 피해자의 50.6%)을 주로 노렸다.

20대 남성은 취업을 미끼로 50대 이상은 가족 납치를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는 등 피해자의 개인 정보가 사기에 이용된 정황도 특징이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인출에 쓰여 지급 정지된 대포통장은 지난해 4만5422개다. 2016년보다 1204개(2.6%) 줄었다.

김범수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새마을금고와 우체국 등 제2금융권에서 대포통장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차단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