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차량·다인승 승합차량 등만 이용

▲ 평창올림픽 전용차로 구간 ⓒ 도로교통공단
▲ 평창올림픽 전용차로 구간 ⓒ 도로교통공단

다음달 열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개최지인 강원지역 고속도로와 국도 등에서 각국 선수단과 임원 등 관계자들의 이동을 돕기 위해 올림픽 전용차로(O·L :Olympic Lane)가 운용된다.

22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평창올림픽(오는 9∼25일) 기간을 낀 오는 1∼28일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대관령나들목(IC)→강릉분기점(JC) 약 19.8㎞ 구간, 국도 6호선·지방도 456호선 태기사거리∼대관령IC 39.6㎞ 구간 등 전체 59.4㎞ 구간 1차로에 올림픽 전용차로가 설정된다.

차로 운용 시간대는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다. 올림픽에 이은 동계 패럴림픽(3월 9∼18일) 기간에는 영동고속도로 구간만 전용차로를 둔다.

이 기간 고속도로 구간 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승합자동차와 올림픽조직위원회 행사차량임을 표시한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국도·지방도 구간 전용차로는 올림픽 차량과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량 등만 이용 가능하다.

이를 제외한 일반 차량의 전용차로 통행은 제한되며 위반하면 승합차 7만원·승용차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평창군에 있는 장평터널과 속사터널은 올림픽 기간에는 전용차로로만 운용되므로 일반 차량은 다른 길로 우회해야 한다.

올림픽 전용차로 구간에는 운전자 안내를 위해 표지판을 설치하고, 도로 위에 전용차로임을 뜻하는 청색 점선과 오륜마크를 표기한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