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김포 쌍용예가아파트에 눈이 내리자 경사진 언덕에서 어린이들이 부모들과 눈썰매를 타며 즐거워 하고 있다. ⓒ 조남근 기자
▲ 경기 김포 쌍용예가아파트에 눈이 내리자 경사진 언덕에서 어린이들이 부모들과 눈썰매를 타며 즐거워 하고 있다. ⓒ 조남근 기자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대표 놀이인 눈썰매를 탈 때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해 달라고 18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눈썰매와 관련해 접수된 안전사고는 69건이 발생했다.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1월에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인 39건(57%)이 발생했으며 12월‧2월은 각 12건(17%)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짐이 42건(61%)으로 가장 많았다. 부딪힘 18건(26%), 제품과 관련된 불량‧파손 5건(7%) 순이다.

눈썰매로 인한 상해부위는 머리‧얼굴 36건(52%)으로 가장 많았고 둔부‧다리‧발 22건(32%)으로 뒤를 이었다.

안전사고 발생연령은 9세 이하가 49건(7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눈썰매를 타기 전에는 방수가 되는 겉옷을 입고 안전모와 무릎보호대, 장갑 등 자신에게 맞는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혼자서 썰매를 타기 어려운 5세 이하는 경사가 완만한 눈썰매장에서 보호자가 끌어주는 것이 안전하다.

눈썰매를 혼자 탈 수 있는 6세 이상은 타기 전에 썰매의 방향 전환이나 멈추기 등 간단한 안전수칙을 숙지한 후 타도록 한다. 눈이나 얼음판에서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면 골절과 뇌진탕의 위험이 높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조덕진 행안부 안전기획과장은 "야외에서 아이들과 함께 눈썰매를 탈 때는 주기적으로 아이 피부색 등 몸 상태를 확인하고 따뜻한 음료나 간식을 먹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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