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발표

3월부터 '개파라치'로 불리는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장소에서 모든 반려견의 목줄을 2m 이내로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았을 때와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역 특성에 맞게 길이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장소의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반려견 소유자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반려견에 의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와 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소유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

사망사고 발생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상해 발생이나 맹견 유기 시에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소유자 동의 없이도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상해·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개는 전문기관의 공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훈련, 안락사 등을 하도록 소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아울러 3월 22일부터는 목줄착용, 동물등록 등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에티켓 홍보를 강화하고, 반려견 소유자 교육·훈련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에 '맹견'과 '일반 반려견' 등 두 개 유형으로만 나눠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했지만, 여기에 '관리대상견'이라는 유형을 새로 추가해 유형별 안전의무도 차등 부여하기로 했다.

맹견범위를 도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 등 8종으로 확대됐다. 이들 견종을 데리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거나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맹견 수입은 물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키우는 것을 제한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에는 아예 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맹견소유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현행 50만원 이하에서 최고 3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정부는 주택 외의 장소에서 경비·사냥 등 반려견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기르는 맹견도 동물등록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상해·사망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관리대상견의 경우 맹견은 아니지만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거나, 체고(바닥에서 어깨뼈까지 높이)가 40cm 이상인 개로 규정된다.

관리대상견에도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는 입마개 착용 의무가 부과된다. 전문가 평가를 거쳐 공격성이 높지 않고, 소유자가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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