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7일 사회기반시설(SOC) 등 시설물 안전관리 일원화와 성능중심 유지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이 1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설물 규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국토부로 시설물 안전관리 주체가 이원화됐으나 앞으로는 국토부가 총괄하게 된다.

행안부가 관리해 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시특법상 3종 시설물로 편입된다. 이를 통해 기존 중대형 시설물뿐만 아니라 소규모 시설물까지 국토부가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기존 국토부가 관리한 1·2종 시설물은 8만곳으로 이번에 3종 시설물로 편입되는 것은 17만곳에 달한다.

이들 시설물은 안전점검을 통해 시설물 균열 심화와 부등침하 등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사용제한, 철거, 주민대피 등 긴급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된 시특법은 1970~80년대 급격하게 늘어난 SOC에 대해 기존 안전성 평가에 더해 내구성과 사용성능 등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SOC의 현 상태와 장래의 성능변화를 진단해 보수·보강 시기와 투자 규모를 결정하며 최적의 상태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국가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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