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소방서는 소화기의 안전한 관리와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된 소화기에 대해 폐기‧교체를 당부했다고 11일 밝혔다.

분당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시설법에 따라 내용연수가 지난 분말소화기는 오는 27일까지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통해 성능확인검사를 통해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분말소화기의 제조 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10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외관이 부식됐거나 압력이 정상이 아니면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99년 이후 생산이 중단된 가압식 소화기는 압력게이지가 없고 용기 내부에 별도의 가압용 가스용기가 있어 부식된 상태에서 외부충격을 받거나 방사하게 되면 폭발 위험이 매우 크다.

지난 2013년 8월 22일 서울 영등포의 한 유압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60대 남성이 노후 소화된 가압식 소화기로 불을 끄려다 소화기가 폭발해 사망했다.

김경호 분당소방서장은 "소화기 내용연수제도 시행으로 노후소화기의 폭발사고를 예방하고 분말소화기의 관리 상태를 적정하게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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