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4차 산업혁명 등 시대 변화에 맞춘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류 처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화장품업계 대표자와의 조찬간담회에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맞춤형화장품은 제조·수입된 화장품을 덜어서 소분(小分)하거나 다른 화장품이나 원료를 추가, 혼합한 화장품을 말한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이 도입된 데 따라 앞으로 화장품 업체는 소비자의 피부나 수요에 맞춰 여러 화장품을 섞어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개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미래사회 흐름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이라고 부연했다.

류 처장은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를 도입해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생산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제품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정책도 소개했다. 현재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와 관련된 화장품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이다.

류 처장은 "천연화장품 인증제를 앞두고 시장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천연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제품 등 정비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여 관련 기준을 만드는 중"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가 도입되면 외국 민간인증 획득으로 인한 비용 절감과 국가인증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효과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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