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을 준다고 10일 밝혔다. 보통 자동차세는 1년치를 6월·12월에 나눠서 납부하게 돼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스마트폰 앱 '서울시 세금납부'(STAX)를 통해 자동차세를 받는다. 연세액을 한꺼번에 내려면 오는 12일부터 우편발송되는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거나 인터넷(etax.seoul.go.kr), 모바일 STAX를 활용하면 된다.

최초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로 구청에서 자동차세 고지서를 수령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계좌이체 해야 한다. 전자납부번호를 문자로 전송받아 인터넷으로 납부해도 된다.

이번달에 미리 연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신차 기준으로 아반떼는 2만7270원, SM5는 5만1950원, 그랜저는 6만235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지난해 1월에는 서울에서 107만여명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해 1대당 평균 3만1700원의 세금을 절약했다.

올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공공과 민간포인트를 모아 세금을 낼 수 있는 ETAX 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납 자동차세를 낼 수 있다.

키워드

#자동차세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