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통로에 물건이 가득 쌓여 있다. ⓒ 서울 강남구
▲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통로에 물건이 가득 쌓여 있다. ⓒ 서울 강남구

서울 강남구는 오는 8일부터 이달말까지 다중이용건축물 특별 안전점검과 필로티·드라이비트 건축물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특별 안전점검 대상은 5000㎡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83곳이다. 문화집회시설 11곳, 판매시설 18곳, 종교시설 19곳, 관광숙박시설 32곳, 종합병원 3곳이다.

강남구는 건축·주차 등 시설 관리부서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특별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비상구 유도등·소화전·스프링클러 정상 작동, 복도·계단 등에 쌓인 물건, 불법 증·개축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강남구는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시정·정비를 요청한다.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는 건물 사용 제한이나 이용금지 같은 긴급조치를 할 예정이다.

강남구는 "다중이용건축물 주변에 소방차 진입을 위한 최소 구역을 설정한 하고 해당 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면 현행 과태료의 10배를 부과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남구는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필로티·드라이비트 건축물 현황 전수조사에도 나선다.

이후 다음 달 초부터 2개월여간 지역 260곳을 대상으로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 등 분야 합동 정기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신동업 재난안전과장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 화재사고는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안전점검하고 전수조사 해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