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등산객 유입 증가 대비…산불종합상황실 운영, 취약지역 상시 감시

서울시는 봄을 맞아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많아지고,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대형 산불 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20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서울에서 산불은 총 53건이 발생해 6.6ha 면적의 피해가 있었는데, 그중 3월부터 5월 사이에 70%인 37건이 발생했다. 발생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 담뱃불이나 소각 등에의한 실화가 30%를 차지했다.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올해는 봄철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고 기온은 평년보다 높아 건조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강한 바람으로 인한 대형산불 발생위험이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등산객 유입이 증가하고 청명 · 한식 · 식목일(4월 5일)이 주말과 연계되어 있어 산불발생 요인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서울시는 산불발생시 즉시 산불진화에 나설 수 있도록 산불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산림 관련 공무원 · 산불예방진화대 · 산불감시원 등 모든 산불방지인력을 활용해 산불취약지역을 상시적으로 감시한다. 산불신고단말기 · 산불감시카메라 등 산불감시장비를 활용해 초동진화체계를 갖춰 비상근무에 들어간 상태이다.

서울시는 산불발생시 소방서(☏119), 서울시 산불종합상황실(주간 ☏ 2133-2161, 야간 ☏ 2133-0001~6), 산림청 산불상황실(☏042-481-4119)로 즉시 신고하고 스마트폰 '산불신고앱(App)'을 많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등산객이 입산시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도록 하는 등 산불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등산로 입구에서 화기소지자 단속과 산불예방 순찰 및 감시를 강화하고, 방화든 실화든 산불가해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 만으로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므로 개인이 소지한 인화물질(라이터 · 성냥 · 담배 등)은 등산로 입구에 설치된 화기수거함에 반드시 보관토록 해 산불조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최광빈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산불발생으로 인해 우리의 소중한 산림자원의 손실과 함께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하고, 야생 동 · 식물들의 서식지 파괴와 토양의 영양물질이 소실되기 때문에 복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아름답고 울창한 푸른 숲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산불 예방 및 감시에 시민들 모두가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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